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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제품 등이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별도 공고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지 않은 물품·공사·용역은 개별 입찰 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정합니다.

종합쇼핑몰에 등재되려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등 별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특징 |
|---|---|
| 종합쇼핑몰 | 등재 제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 구매 |
| 개별 입찰 | 공고별로 경쟁을 거쳐 낙찰자 결정 |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재하려면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등 앞서 안내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등재 이후에도 계약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재하려면 우수조달물품 지정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등 앞서 안내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등재 이후에도 계약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습니다. 등재 품목은 개별 입찰 없이 구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개별입찰의 차이 관련 본문 질문과 답을 표 한 장으로 다시 묶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종합쇼핑몰에 등재되면 입찰 참가가 필요 없나요? | 등재 품목은 개별 입찰 없이 구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 모든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재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다수공급자계약 등록 등 별도 심사를 통과한 품목만 등재됩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