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대표사 구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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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대표사 구성 요건 관련 업무 장면
대표사의 역할 관련 업무 사진

대표사의 역할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발주기관과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입니다.

출자비율 결정 관련 업무 사진

출자비율 결정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며, 공사대금 배분 기준이 됩니다.

협정서 제출 관련 업무 사진

협정서 제출

대표사와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사 요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구성원 중 한 곳을 대표사로 정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따라 대표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비율이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서에 담을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사는 아무 구성원이나 될 수 있나요?
A. 공고문이 대표사 자격 요건(실적·출자비율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출자비율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협정서에 명시된 비율을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하기 어려우며, 변경이 필요하면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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