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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입찰 참가, 계약 체결, 발주기관과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원입니다.

구성원별 출자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며, 공사대금 배분 기준이 됩니다.

대표사와 출자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참가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구성원 중 한 곳을 대표사로 정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따라 대표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비율이나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고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