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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물가등락률이 기준 비율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며, 계약서류에 정해진 방식을 따릅니다.

계약 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조정 사유 발생 시 신청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장기계속계약이나 공사기간이 긴 계약에서 자재비·노무비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기준 비율 이상 물가가 변동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안내한 장기계속계약처럼 계약 기간이 긴 사업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며, 연차별 계약 이행 단계에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