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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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업무 장면
조정 요건 관련 업무 사진

조정 요건

계약체결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물가등락률이 기준 비율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률 산정 관련 업무 사진

조정률 산정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며, 계약서류에 정해진 방식을 따릅니다.

신청 절차 관련 업무 사진

신청 절차

계약 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조정 사유 발생 시 신청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물가변동 조정 제도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장기계속계약이나 공사기간이 긴 계약에서 자재비·노무비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기준 비율 이상 물가가 변동하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과의 관계

이미 안내한 장기계속계약처럼 계약 기간이 긴 사업에서는 물가변동 조정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며, 연차별 계약 이행 단계에서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체결 직후에도 물가변동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고 있어, 기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조정 사유를 확인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반영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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