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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변경, 사업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 사정으로 입찰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참가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낙찰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유찰되거나 취소된 입찰을 조건을 일부 수정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공고하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발생 사유 |
|---|---|
| 취소 | 발주기관 사정(예산·계획 변경 등) |
| 유찰 | 참가자 부족 또는 유효 입찰 불성립 |
| 재공고 | 취소·유찰된 건을 다시 공고 |
유찰이나 취소는 참가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미 제출한 입찰보증금은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재공고 시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새 공고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