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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용 인증서는 투찰 시 본인(사업자) 확인과 전자서명에 사용되는 필수 수단입니다.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전자입찰용(또는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인증서는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시 함께 등록해야 실제 투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투찰 내용을 암호화해 제출하므로, 사업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기 위한 전자입찰용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증서 없이는 이용자등록 이후에도 실제 투찰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 확인서류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정확한 목록은 인증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발급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