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난이도가 높은 공사·용역은 유사 실적을 갖춘 업체만 참가시켜 부실 이행 위험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한경쟁을 적용합니다.

특정 면허나 기술 보유 여부를 참가 조건으로 거는 경우도 있으며, 공고문의 참가자격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지역을 제한 조건으로 쓰는 경우는 지역제한입찰이라는 별도 유형으로 다뤄지며, 제한경쟁의 한 형태로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한경쟁입찰은 계약 목적물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실적·기술 보유 상황·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제한경쟁입찰은 계약 목적물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실적·기술 보유 상황·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아무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고,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되거나, 참가했더라도 자격 미달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가 전 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경쟁입찰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의 결론만 골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핵심 내용 |
|---|---|
| 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되거나, 참가했더라도 자격 미달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가 전 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실적 제한 기준은 모든 공고에서 동일한가요? | 아닙니다. 발주기관과 사업 규모·성격에 따라 요구 실적 범위가 다르므로 매 공고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