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물품·용역은 견적서 제출만으로 계약이 가능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긴급 필요, 경쟁 실익이 없는 경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나라장터 견적제출 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해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절차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발주기관이 임의로 아무 업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소액·긴급·특수 사유에 해당할 때만 허용됩니다.
| 단계 | 내용 |
|---|---|
| 1 | 발주기관 견적 요청 공고 또는 나라장터 등록 |
| 2 | 견적서 제출 |
| 3 | 적정성 검토 및 계약 상대자 결정 |
| 4 | 계약 체결 |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