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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 기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 참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재 여부와 기간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제27조, 조달청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09
제재기간 중에는 신규 입찰 참가뿐 아니라 진행 중이던 계약의 갱신·변경 계약 체결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다른 발주기관도 조회할 수 있어 사실상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이행 중 어려움이 생기면 임의로 이행을 중단하기보다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계약변경·기한연장 등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협력업체의 제재 이력이 궁금하다면 나라장터에서 공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는 구성원사의 제재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투찰 오류와 무효 사유,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납품·검사검수·대금지급 문서를 함께 참고하면 제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계약 지연이나 사소한 절차 위반이 곧바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발주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제재 사유가 발생한 발주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기 전에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재 기간과 사유는 공고문이나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별도로 조회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조달청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습관은 계약 상대방 선정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