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예산과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보통 15개 내외) 중 무작위 추첨된 값의 평균으로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투찰가는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대부분의 조달청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낙찰하한율) 이상을 써낸 업체 중 예정가격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낙찰하한율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페이지에서 특정 비율을 확정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종합심사가 적용되는 공고는 가격 자체가 아니라 가격을 점수로 환산한 가격점수와 이행능력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정합니다. 계산식은 계약 방법·공고별로 다르므로, 나라장터 공고문에 첨부된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 공고의 낙찰 데이터를 참고해 투찰가를 가늠하는 투찰가격산정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 낙찰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공고문과 발주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나라장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09
투찰금액은 소수점·단위(원 단위, 부가세 포함 여부)를 착각하면 큰 오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예정가격 추정 범위와 낙찰하한율 조건을 다시 계산기로 검산하고, 나라장터 입력 화면에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격점수 계산식은 표준화된 하나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방법(적격심사·종합심사·협상계약 등)과 발주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라장터 공고문에는 통상 산식과 예시가 첨부되므로, 이를 그대로 대입해 계산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질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낙찰하한율의 구체적 개념은 조달청 입찰 낙찰하한율 문서를, 투찰 후 결과 확인은 개찰결과 조회 문서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