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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선금지급을 청구하려면 선금보증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선금은 이후 지급되는 기성금·대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정산(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선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반환 및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금은 계약 상대자가 자재 구입, 인건비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앞서 안내한 선금보증과 함께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