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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보증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에게 공사·용역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할 때, 계약자가 선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요구하는 보증입니다. 선금은 계약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이 선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이를 담보하는 장치로 선금보증서가 활용됩니다.

계약자가 선금을 신청하면 발주기관은 선금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며,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한 뒤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금은 통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되며, 공사 규모나 계약 유형에 따라 상한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선금 사용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금은 기성고(공정 진척률)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산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최종 기성금 지급 시 잔여 선금이 공제됩니다.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중단되면 미정산 선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선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자금 흐름을 계약 진행 상황과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선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며, 계약 이행 진도에 따라 정산됩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미정산 선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있는 경우 선금을 하도급 대가 지급에 우선 배분하도록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원도급사는 선금 배분 내역을 별도로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배분 비율을 계약 체결 초기에 명확히 정해두면 이후 정산 과정에서의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금보증서는 계약 이행 기간 전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선금 반환 의무를 담보하는 목적이므로, 계약보증(이행보증)과는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기관마다 보증료율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의 조건을 비교해보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선금 사용 계획서와 실제 집행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정산 단계에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선금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선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자재비, 인건비 등 계약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만 집행하고, 집행 내역을 항목별 증빙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기관이 정산 시 선금 사용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계 처리 단계에서부터 선금 계정과 일반 운영자금 계정을 구분해 관리하면 이후 소명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