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납품·검사검수·대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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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 검수 과정

납품기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검수 절차

물품·용역·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가 계약 규격과 일치하는지 검사·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에서 규격 불일치나 하자가 발견되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이 대금 지급 시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금지급 조건

대금은 검사·검수 완료 확인 후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지급 기한과 절차는 계약 종류와 관련 법령(하도급법 등 포함)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수에서 떨어지면 대금을 못 받나요?
A. 재검수를 통과해야 정식 검사 완료로 인정되어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자를 보완한 뒤 재검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Q. 납기를 못 지키면 무조건 지체상금이 부과되나요?
A. 천재지변 등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되면 지체상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공식 계약 안내 · 확인일 2026-09-09

분할납품과 검수

계약 규모가 크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납품하고 회차별로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차별 검수 완료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금 청구 서류

대금 청구 시에는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발주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을 초과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계약서와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하도급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 제도

계약 규모가 크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원하는 선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선금보증을 제출해야 하며, 완료된 기성(납품)분에서 선급금이 순차적으로 정산됩니다.

참고할 관련 글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 대금 지급 이전 단계의 계약서류 문서를 함께 확인하면 계약 이행부터 정산까지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수 지연 시 대응

발주기관의 검수가 예정보다 지연되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기한 내 검수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확인해 향후 지체상금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시 유의사항

납품기한, 검사검수, 대금지급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납품기한을 넘길 수 있고, 이는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 조건은 계약서와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기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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