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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공사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가 계약 규격과 일치하는지 검사·검수를 진행합니다. 검수에서 규격 불일치나 하자가 발견되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이 대금 지급 시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금은 검사·검수 완료 확인 후 관련 법령이 정한 기한 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지급 기한과 절차는 계약 종류와 관련 법령(하도급법 등 포함)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공식 계약 안내 · 확인일 2026-09-09
계약 규모가 크면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납품하고 회차별로 검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차별 검수 완료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금 청구 시에는 검사조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며 발주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규모가 크면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원하는 선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받으려면 별도의 선금보증을 제출해야 하며, 완료된 기성(납품)분에서 선급금이 순차적으로 정산됩니다.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 대금 지급 이전 단계의 계약서류 문서를 함께 확인하면 계약 이행부터 정산까지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주기관의 검수가 예정보다 지연되면 담당자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기한 내 검수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확인해 향후 지체상금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품기한, 검사검수, 대금지급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납품기한을 넘길 수 있고, 이는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금지급 조건은 계약서와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검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지급 기한과 지급 방법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기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