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와 낙찰자 결정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도 통보됩니다.

심사 절차나 자격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낙찰자가 결정되면 참가자 전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낙찰자뿐 아니라 탈락한 참가자도 심사 결과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 적용이나 자격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공고문이 정한 기한 안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결과가 다시 통보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