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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최저 몇 퍼센트 이상으로 투찰해야 낙찰 자격이 인정되는지를 정한 기준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품질 저하나 부실 이행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저가 투찰로 인한 덤핑 수주와 그에 따른 하도급업체 피해, 부실 시공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가격 평가에서 최저가라 하더라도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마다 낙찰하한율이 다르게 설정되며, 통상 예정가격의 일정 비율(예: 87.995%) 이하로 투찰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하한율은 공고문의 입찰 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해야 하며,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종류와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따라 하한율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대형 공사는 별도의 세부 기준표가 공고문에 첨부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을 미리 파악해두면 무리하게 낮은 가격을 써서 실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한율에 근접하되 이를 넘지 않는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일반적인 전략이며, 이를 위해 투찰가격 산정 프로그램이나 엑셀 계산식을 활용해 예정가격 추정치 대비 정확한 하한율 금액을 계산해두는 업체가 많습니다. 다만 예정가격 자체가 개찰 전까지 비공개인 경우가 많아, 과거 유사 공고의 낙찰 사례를 참고해 범위를 추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낙찰하한율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가격으로 투찰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하한율 미만 판정을 받아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수점 계산 오류나 부가세 포함 여부 혼동으로 인한 실수도 잦으므로, 투찰 전 반드시 계산 과정을 재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나라장터 입찰 시스템의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낙찰하한율은 계약 종류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물품·용역 계약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공사 계약은 규모에 따라 적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 최저가낙찰제 등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 방법이 적용되어 하한율 산정 구조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사는 단순히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지만, 대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 여러 항목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 함께 사용되므로 공고문을 항목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하한율 계산 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잘못 적용해 근소한 차이로 실격 처리된 업체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으로 예정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전 공고를 기준으로 삼아 투찰가를 산정했다가 새로운 하한율 기준에 미달하는 실수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매 공고마다 최신 공고문과 첨부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며, 계산 결과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 기준을 다시 확인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