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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통보받은 뒤에는 공고문이 정한 기한 내에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서, 인감증명서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기한 내 처리가 수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로 결정되면 발주기관은 낙찰 통보와 함께 계약체결 기한을 안내합니다. 낙찰자는 이 기한 안에 계약이행보증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고 차순위자와 계약이 진행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