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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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 관련 업무 장면
지정 취지 관련 업무 사진

지정 취지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참가 자격 제한 관련 업무 사진

참가 자격 제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기업 참가가 제한됩니다.

직접생산확인 관련 업무 사진

직접생산확인

경쟁제품 입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실제 생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개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 품목을 지정해,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을 중소기업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경쟁제품 여부 확인 방법

공고문의 물품 분류가 경쟁제품 지정 목록에 해당하는지는 나라장터 공고문과 관련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쟁제품 지정 품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목록과 나라장터 공고문의 품목 분류를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Q. 경쟁제품 입찰에는 대기업이 전혀 참가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참가가 제한되지만, 제도가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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