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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기업 참가가 제한됩니다.

경쟁제품 입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실제 생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정 품목을 지정해, 해당 품목의 공공조달 입찰을 중소기업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의 직접 경쟁을 피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공고문의 물품 분류가 경쟁제품 지정 목록에 해당하는지는 나라장터 공고문과 관련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