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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설계 변경, 발주기관의 지시 지연 등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 발생 시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기관에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연장 신청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나 용역 이행 중 천재지변, 설계 변경, 발주기관의 지시 지연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이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준공기한 연장을 신청해 지체상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안내한 지체상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됩니다. 연장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기간만큼 지체상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