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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 공사·용역에 한해 해당 지역 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은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지역제한은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공사·용역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제한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의 한 형태로,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중소업체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