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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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요건 관련 업무 장면
적용 목적 관련 업무 사진

적용 목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 공사·용역에 한해 해당 지역 소재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소재지 판단 기준 관련 업무 사진

소재지 판단 기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며, 입찰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은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금액 기준 관련 업무 사진

금액 기준

지역제한은 법령이 정한 금액 이하의 공사·용역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제한입찰이란

지역제한입찰은 제한경쟁입찰의 한 형태로, 계약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공사·용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소재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중소업체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참가 전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지사나 지점 소재지도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고문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Q. 모든 공사에 지역제한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금액 기준 이하의 공사·용역에 한해 발주기관 판단으로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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