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지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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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지체상금이란 무엇인가

지체상금은 계약자가 정해진 계약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주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통상 계약금액에 지체 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해 산정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그 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준공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서상 완료 기한을 넘긴 일수만큼 부과되므로, 준공 서류 제출 시점까지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 산정 방식

지체상금 산정 방식

지체상금률은 계약 종류(공사, 물품, 용역)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기준에 따라 지체 일수만큼 누적 계산됩니다. 지체상금에는 통상 계약금액 대비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무한정 누적되지는 않지만, 상한에 도달하기 전에 계약 해지 등 별도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체 일수 계산 시 발주기관의 검사 지연 등 계약자 책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공계 접수일과 검사 완료일을 별도로 기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체상금 감면 및 면제 사유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설계변경 지시,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연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두어야 추후 정산 과정에서 인정받기 쉽습니다. 구두로만 통보하고 서류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소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정산과 계약 관리

지체를 방지하는 방법

일정 관리와 자재·인력 수급 계획을 미리 세워 이행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기관에 조기에 통보해 계약 기간 연장 등을 협의하는 것이 지체상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정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습관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지체상금과 하도급 관계

원도급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된 원인이 하도급업체의 이행 지연에 있는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에 따라 해당 하도급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러 공정이 얽힌 대형 공사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했는지 공정표와 실제 진행 기록을 통해 입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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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 분쟁 발생 시 대응

지체상금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발주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가 되는 공정률 기록, 준공계 접수일, 검사 완료일 등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협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체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지체상금은 무조건 부과되나요?

A. 천재지변 등 계약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A. 통상 계약금액 대비 일정 비율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는 같은 개념인가요?

A. 다릅니다. 지체상금은 지연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고, 계약 해지는 이행 불능 등으로 계약 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별도 절차입니다.

Q. 지체상금은 기성금에서 바로 공제되나요?

A. 통상 준공 정산 단계나 최종 기성금 지급 시 공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정산 시점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산 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예상 공제액을 미리 확인해두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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