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은 나라장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낙찰자가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면 계약담당자가 승인해 계약이 성립됩니다. 종이 계약서 없이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사·물품 납품 완료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해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하자보증 제도입니다. 보증기간·비율은 계약 종류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이행 자체를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과 완료 후 하자를 담보하는 하자보증은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둘 다 요구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전자서명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09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유효한 전자입찰용 인증서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초안은 발주기관이 업로드하며, 낙찰자는 내용을 검토한 뒤 전자서명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자보증금 비율과 기간은 공사·물품 종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가 발견되면 발주기관은 계약자에게 보수를 요청하고, 계약자는 정해진 기한 내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치된 하자보증금에서 비용이 공제되거나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자체를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서류와 계약보증금 문서를 함께 참고하면 계약 전 과정의 보증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두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과 하자보증은 계약 이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조건(단가, 수량, 납기, 하자보수 기간 등)이 공고문·낙찰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하며,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은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비율과 기간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자보증 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