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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는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심사해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능력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나뉘며, 재무상태·신용도·시공(납품)실적 등을 점수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에는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최저가가 아니라 여러 항목의 합산 점수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적격심사 이행능력 평가에는 부채비율·유동비율 등 재무비율 분석이 활용됩니다. 상세 계산법과 개선 방법은 아래 관련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별도 심의(저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가심의제도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조달청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09
적격심사·종합심사는 투찰 이후 진행되므로, 평소 재무제표를 정리해두고 신용평가서·시공능력평가액증명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두면 심사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능력 심사는 재무상태·실적·기술력처럼 정량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하는 반면, 결격사유 심사는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 참가 자체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두 심사 중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낙찰자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재무비율 세부 계산법은 부채비율분석·유동비율분석 문서를, 계약 이후 절차는 계약서류와 계약보증금 문서를 함께 참고하면 심사 준비부터 계약까지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