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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심의제도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실제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덤핑 투찰로 인한 부실 시공이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무리한 저가 투찰로 낙찰을 받더라도 이행 과정에서 부실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계약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마련된 안전장치이며, 계약 이행의 실질적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일정 기준 이하로 투찰한 업체는 저가심의 대상이 되며, 원가 산출 내역, 하도급 계획, 자재·인력 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 이행 가능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 이행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심의는 통상 서면심사로 진행되지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현장 실사나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저가심의를 통과하려면 투찰가격이 낮더라도 실제 원가 절감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대량 구매를 통한 자재비 절감, 보유 장비 활용을 통한 임대비 절감, 숙련 인력 확보를 통한 공기 단축 등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감 근거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면 소명 과정에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막연한 절감 계획만으로는 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우며, 과거 유사 공사의 실제 원가 집행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가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진행되는 적격심사 절차를 함께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고라면 각각 요구하는 서류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통해 두 절차의 순서와 세부 요건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를 모두 대비해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찰 전 예정가격 대비 하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무리하게 낮은 가격보다는 원가 구조상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저가심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낙찰만을 목표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자료 준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물품, 용역 등 업종에 따라 저가심의 대상이 되는 가격 기준과 요구 자료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특히 공사 부문은 원가계산 근거가 세부 공종별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 부담이 큰 편이며, 용역 부문은 인건비 산출 근거가 핵심 소명 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 업종의 세부 기준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