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고 내용, 낙찰자 결정 등 입찰 과정에 이의가 있는 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찰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상 위법·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통상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기관 처리에 이의가 있으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서식은 나라장터·발주기관 공고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의제기서에는 이의 대상 공고·처분 내용, 이의 사유, 관련 근거자료(공고문, 통지서 등)를 구체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확인일 2026-09-09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공고가 취소되고 재공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원래 낙찰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의제기 결과는 발주기관을 통해 서면으로 통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과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이전 단계의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로 활용됩니다.
이의제기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절차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화나 방문 상담으로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추후 분쟁 조정이나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반드시 서면(공문,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초에 입찰무효로 판정된 사유를 다투는 경우라면 투찰 오류와 무효 사유 문서를, 낙찰자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개찰결과 조회 문서를 함께 확인하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공식 이의제기 전에 발주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문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 오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찰 참가 중 발주기관이나 조달청에 질의할 사항이 생기면, 공고문에 안내된 질의응답 기간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의제기는 개찰 결과나 낙찰자 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이의제기 모두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개별 담당자에게 구두로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스템상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