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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거나, 들러리 참가로 경쟁을 형식적으로 꾸미는 행위 등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이 의심되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발주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위법 여부가 판단됩니다.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상 제재와 함께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참가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경쟁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일 뿐 아니라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관련 업체는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발주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