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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담보입니다. 현금 납부 대신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이트는 보증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으며, 실제 발급은 서울보증보험 등 공식 보증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령은 일정 금액 이하 계약, 우수조달물품 등 특정 사유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공고문에 명시되며, 일괄적으로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등 일부 업체는 보증금 대신 낙찰 시 정해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지급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발주기관과 공고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에는 통상 사업자등록증, 입찰공고문 또는 참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발급기관(서울보증보험 등)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입찰 유효기간에 맞춰 설정되므로 공고문의 입찰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서울보증보험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09
보증보험료는 발급기관이 업체 신용등급과 보증금액·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이 사이트에서 특정 금액이나 요율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서울보증보험 등 발급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입찰보증금(현금 납부 시)은 개찰 결과 확정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별도 반환 절차 없이 보증 효력이 자동 종료됩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발주기관 회계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요구되는 계약보증금, 선급금 수령 시 필요한 선금보증, 완료 후의 하자보증은 입찰보증금과 목적·시점이 다른 별개의 보증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