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특징 |
|---|---|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가 가능, 가장 기본적인 방식 |
| 제한경쟁입찰 | 실적·기술·지역 등 조건으로 참가자 범위를 제한 |
| 지명경쟁입찰 | 발주기관이 사전에 지명한 업체만 참가(자세히 보기) |
| 수의계약(수의견적) |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 소액·긴급 등 법정 사유에 한함 |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기 어려운 용역·물품은 제안서 평가와 가격을 함께 고려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협상계약) 방식을 씁니다. 규격과 가격을 동시에 심사하는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 적합 여부를 먼저 가리고 가격을 나중에 심사하는 2단계 경쟁 방식도 활용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미리 여러 업체와 단가·품질 등 계약조건을 체결해두고, 수요기관이 그중에서 선택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고마다 낙찰자를 정하는 일반 입찰과는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개별 입찰보다 등록·심사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09
입찰 방식은 발주기관이 사업 성격과 예산 규모, 관련 법령 기준을 종합해 결정하며 참가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단의 “계약방법” 또는 “낙찰자결정방법” 항목에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협상계약 등 적용 방식이 명시되므로, 참가 전 이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발주기관이라도 예산 규모나 정책 방향이 바뀌면 이전에 지명경쟁으로 진행하던 사업을 제한경쟁으로 전환하는 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참가 이력만 믿고 올해도 같은 방식일 것이라 예단하지 말고, 매 회차 공고문의 계약방법 항목을 새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방식이 바뀌면 요구되는 제출서류와 평가기준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