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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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관련 업무 장면
예치 목적 관련 업무 사진

예치 목적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업무 사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며, 이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반환 시점 관련 업무 사진

반환 시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고 이상이 없으면 예치된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보증금이 계약 이행 자체를 담보한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이후의 품질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행보증금과의 차이

이행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는 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품질 문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자보수보증금은 모든 공사에 적용되나요?
A. 공종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류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금 예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이 바로 몰수되나요?
A. 발주기관이 하자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증금이 하자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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