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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합니다.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정해지며, 이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고 이상이 없으면 예치된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보증금이 계약 이행 자체를 담보한다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이후의 품질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행보증금은 계약기간 중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는 반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품질 문제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