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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로 확정되면 정해진 기한 내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계약보증금(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자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후 정상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공고·계약별 상이)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합니다. 정확한 비율과 면제조건은 계약 조건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낙찰 전 입찰 참가 단계의 담보이고, 계약보증금은 낙찰 후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두 보증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공식 계약 안내 · 확인일 2026-09-09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면 낙찰자 지위를 상실하고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며, 이후 일정 기간 재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에 발주기관과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동수급체로 참가한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사 지분율을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외에도 계약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항목과 금액은 계약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담당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 전 단계의 입찰보증금과 계약 체결 이후의 계약보증금을 혼동하지 않아야 하며,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전자계약 절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결된 계약서와 첨부서류는 계약 이행 완료 후에도 분쟁 발생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일정 기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이나 보증서(보증보험 증권 등)로 납부합니다. 정확한 요율과 면제 조건은 계약 종류와 발주기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와 관련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계약 종료 후 반환되지만, 계약 불이행이나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국고 또는 발주기관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은 서울보증보험 등 공식 보증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페이지는 발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