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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에서 발급하며 가장 널리 활용되는 계약이행보증 방식입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국공채 등으로 직접 예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계약이행보증은 낙찰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담보 수단입니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대체해야 합니다.
| 방식 | 특징 |
|---|---|
|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보험사 발급, 가장 보편적 |
| 공제조합 보증서 | 업종별 공제조합 발급 |
| 현금·증권 예치 | 직접 예치, 별도 발급기관 불필요 |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