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준공·납품 기한을 크게 넘기고도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계약보증금 처리, 기성 부분 정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서류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