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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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사유 관련 업무 장면
계약 불이행 관련 업무 사진

계약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지체 관련 업무 사진

이행 지체

준공·납품 기한을 크게 넘기고도 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 후 절차 관련 업무 사진

해제 후 절차

계약이 해제·해지되면 계약보증금 처리, 기성 부분 정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계약 해제·해지란

계약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고, 계약 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서류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기관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요 해제·해지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시행한 부분의 대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액 지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해제·해지되면 바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나요?
A. 해제·해지 사유와 귀책 여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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