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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계약금액을 하나의 총액으로 투찰해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총액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됩니다.

품목별 단가를 각각 투찰하며, 실제 구매 수량에 따라 최종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품목·다규격 물품 구매나 향후 수량 변동이 예상되는 계약에서 단가입찰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액입찰은 공사·용역·물품 전체에 대한 하나의 총액을 투찰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 총액을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단가입찰은 개별 품목 또는 공종별로 단가를 투찰하는 방식으로, 계약 이후 실제 소요 수량에 따라 대금이 정산됩니다.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국가계약법 시행령,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공식 안내 · 확인일 2026-09-19